뉴스타파 포럼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포럼 입니다.

황교안, 총리직 던지고 새누리당 경선 나설까?

최기훈 프로필 사진 최기훈 2017년 02월 06일

뉴스타파 에디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종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3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32%, 안희정 10%에 이어 황교안 9%로 3위다. 5일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문재인 32.5%, 황교안 16.0%, 안희정 15.3%로 2위까지 올라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물망에 오르자 야당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hwang1



1.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법적인 걸림돌은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의 경우 공직자들은 선거 30일 전까지 사임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일찌감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원래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진다.


따라서 황 권한대행도 대선 30일 전까지만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면 대선에 아무런 법적 걸림돌 없이 출마할 수 있게 된다.



2.그러나 또다른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①항이다.




제57조의6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조항을 종합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당내 경선운동에 참가할 수 없는데, 단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경선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한 다른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대선이든 총선이든 당내 경선에 참가하려면 공직을 사퇴해야한다.


중앙선관위 법제국 해석과 관계자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내 경선에도 참가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등의 경우 당내 경선에서만큼은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당내경선 참가가 가능하다.


지자체장의 경우 선거법상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선관위는 이미 지난 2012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도 그 직을 가지고 당내 지자체장 후보 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선거의 당내 경선에도 참가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지사 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선 경선에 입후보했고 경선 패배 후에는 2014년 6월 임기마지막까지 도지사직을 수행했다.


이번에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직을 유지한 채 당내경선을 치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황교안 권한대행이 당내경선에 참가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인용 바로 다음 날부터 예비경선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약 3주에 걸쳐 압축적으로 당내경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 발표했다. 보궐선거인만큼 평소처럼 40일 넘게 걸리는 경선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까지 해야 하는 만큼 최종 후보를 정할 때까지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당내경선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 탄핵이 결정되면 새누리당도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곧바로 더민주와 비슷하게 간소화한 경선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 새누리당 경선에 참가하고자 한다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법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에 새누리당 입당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이는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책임과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꼬리표를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총리직에서 사퇴한다면 비난 여론에서 자유롭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당내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탄핵결정 이전에 총리직을 사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스스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일 일뿐더러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 80%와 여론조사 결과 2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한다. 새누리당에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에 이어 원유철 의원, 안상수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대선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가상 후보 가운데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압도적이어서 당내경선에만 나간다면 현재로썬 어렵지 않은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5년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청사진도 갖추지 못하고 선거운동을 함께 할 아무런 캠프로 꾸리지 못한 채 여론조사 지지도만 믿고 나온 대선 주자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총리의 책임이 대통령보다 더 크다”고 자책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그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대선 출마를 놓고 반기문 전 총장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