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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의 장래가 달려있다

장행훈 프로필 사진 장행훈 2017년 03월 01일

언론광장 대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4 대 56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의결한 국회의 소추안은 당일 헌법재판소로 이송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임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해서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법적 절차 때문이다. 탄핵안을 심의해 온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81일간의 심의를 마치는 최종변론을 가졌다. 이제 헌재 재판관 8명의 평의와 판결 절차만 남았다. 재판관 6명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대통령은 탄핵되고 대통령직에서 해임된다. 평의에서 판결까지 약 2주일 걸린다. 늦어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정년퇴임하는 3월 13일 전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난해 가을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국정을 농단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었다. 처음에는 매일 같이 하나둘 보도되더니 나중에는 최순실의 손이 뻗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국정농단 범위가 전 분야에 걸친 대형 스캔들로 확대됐다. 최순실의 모든 불법 농단에는 거의 예외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그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이름이 커졌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의 동의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비서진들의 구술과 녹음 파일로 입증됐다. 청와대에서 권력 순위 제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그의 전남편 정윤회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MB 측근 실세였던 새누리당의 정두언 전 의원은 최근 출판된 회고록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시간>에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조선 역사 1,000년래 제 일대 사건이다' 라고 주장했다. "내가 상상하건데,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100년 후, 500년 후, 1,000년 후 각종 영화나 연속극의 소재가 될 것" 이라고도 말한다.


지난 5개월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적해온 독자라면 정 의원의 말이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생각지 않을만 하다. 한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여야의 벽을 넘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박근혜의 탄핵 소추안을 압도적 다수로 찬성한 것이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국회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를 탄핵소추하기 전에 이미 국민의 70% 최순실과 박근혜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었다. 여론조사 결과다. “이게 나라야!?”하는 말이 이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야당 의원들과 견원지간 같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이 발의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최소 이삼십 명 넘게 찬성했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가 말해 준다. 물론 촛불의 영향도 있었겠지. 그러나 촛불은 이심전심의 결과지 어버이연합이나 자유총연맹 회원들처럼 누가 지시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턴핵소추안 의결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과 국회로부터는 이미 탄핵을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10월부터 주말 촛불시위기 전국적인 국민행동으로 번지고 서울에서만 하루 저녁에 170만 명이 모여 “박근혜 퇴진 탄해!”을 외쳤다. 촛불 기세에 눌려 친박이나 박사모들은 목소리를 죽이고 있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세 번이나 발표하고 스스로 하야의 뜻을 밝힌 것도 이런 분위기 탓이었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진심은 위기를 넘기려는 꼼수였지 본심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진 퇴진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왜? 첫째는 명예 문제일 것이다. 여론의 압력에 밀려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는 것은 굴욕적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범죄에 대한 면책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당장 법정에 서야 하고 국정농단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형일 것이다.


그래서 이 때부터 박근혜는 기자 간담회를 이용한다거나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터넷 매체와의 회견을 통해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반박하는 행동을 한다. 물론 정상적인 해동은 아니다. 일을 정면으로 부딪혀 해결하지 못하는 박근혜식 꼼수다. 하지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다. 바로 탄핵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가?


탄핵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광의로 통치자로서 자격이나 행위가 문제가 되면 해당한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탄핵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슨 죄목이 정해져있지 않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최순실과 공동으로 행한 행동으로 탄핵에 저촉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수하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관련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는 헌법학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다. 잘못한 것은 최순실이고 자신은 최순실에게 속은 죄 밖에 없다지만 속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특검의 수사 초기에 진전이 없던 사안들이 차츰 풀리기 시작한 계기를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것 하나가 대통령의 지시대로 행동했을 뿐인 비서관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을 보호해줄 심정의 이야기가 나돈다. 이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모든 잘못은 아랫사람의 짓이라고 책임을 넘기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비서관들이 자기들은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 죄 밖에 없다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넘기면서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최태민의 전처소생인 조순제의 녹취록에 박근혜의 성격에 관한 대목이 있는데 그에 의하면 박근혜는 거짓말을 잘하고 모든 책임은 아랫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원리 원칙의 인물 신화도 이제 한물간 모양이다.


박근혜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한 번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도 철저히 배제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된 의견서만 제출하고 이동흡 변호인이 대독했다. 내용은 이미 여러 차레 발어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으로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면할 길 없다.


따라서 적어도 헌재에 관한 한 박근혜의 탄핵은 결과가 빤해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이미 진 게임이다. 그러니까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설득력 없는 절차 문제를 따지고 변호인들을 통해 막말을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탄핵이 기각되지 않으면 거리에서 피를 보게 될 거라는 둥 혁명이 일어날 줄 모른다는 둥 법정에서 어울리지 않는 조폭적인 발언들을 쏟아내 변호인들보다 나이가 한참 연하인 이정미 소장 권한대리로부터 발언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다.


이제 최종 변론도 끝났고 판결의 날만 남았다. 선고 재판이 정상으로 진행된다면,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판결이 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해임되며 한국은 조기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미 재판의 패배는 분명한데 패배를 죽어도 수용 못하겠다는 대통령 측에서 막판에 판을 깨는 무슨 수를 쓰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자유총연맹은 3월 1일 태극기집회 10만 명 동원령을 내렸다. 왜 5천만 국민의 태극기를 불법 집회를 동원하는 상징으로 이용해서 국기를 모독하는지 알 수 없다.


영국을 대표하는 신문 가디언이 27일 “스캔들과 성공”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독재자의 딸 박근혜 스캔들로 한국이 위기를 맞았지만 한국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것이”리라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 예언대로 우리 모두가 3.1절을 한국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데 힘을 합치는 날이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