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포럼 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역사적인 날

장행훈 프로필 사진 장행훈 2017년 03월 12일

언론광장 대표

2017년 3월 10일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인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의 탄핵을 인용했다는 것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리된다. 여론조사(리얼미터)도 국민의 86%가 헌재의 박근혜 탄핵을 지지했다는 보도다. 해외 언론이 헌재 판결 반응도 긍정적이며 박근혜에게는 수치스러운 추락이라고 봤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부패와 권력남용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제목 아래 “박 대통령의 실패는 한국에서 부패와 권력남용이 정치와 경제의 최상층부에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며 “정치적 불안은 한국을 불확실성의 시대로 이끌겠지만, 박 대통령을 향한 민심을 보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가디언도 “탄핵 결과는 한국 대중의 분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미 1주일 전에 촛불시위 결과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설을 실은 가디언은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경제 발전과 자유는 북한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데, 한국엔 여전히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엘리트 간의 결탁이 남아있다”며 한국의 정경유착을 비판했다.


아무튼 헌재 이정미 소장 권한대리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판결 주문을 낭독하는 고리가 마이크를 통해 헌재 밖으로 울려 퍼지자 법정 밖에서 판결 결과에 귀를 기울이던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는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환호했다. 매일 같이 끝도 없이 터져 나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문을 접할 때마다 “이게 나라야?”하고 한숨짓던 국민들이 이제 불의를 응징하고 주권자의 자존심을 되찾게 됐다. 그러나 장본인 박근혜는 파면 선고 후 30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헌재 결정에 대해 아무 논평 없이 침묵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만 내지 불복의 시위라는 것이 언론의 해석이다. 자기 지지자들더러 자기를 대신해서 무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의 암시일 수도 있다는 해서도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지능과 리더십이 너무나 수준 이하라는 혹평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위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인내하며 사태 악화를 삼가는 것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 대혁명을 선도한 프랑스를 멘토로 삼을 수도 있다. 1789년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 대혁명의 횃불을 들고 전제군주를 타도한 프랑스의 제1공화국(1792-1804)의 수명은 불과 12년이었다. 보수반동세력의 힘 때문에. 제2공화국을 다시 세운 것은 제1공화국이 사라진 지 44년만인 1848년 2월혁명이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도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4년만에 단명으로 막을 내리고 나폴레옹 3세가 프러시아-프랑스 전쟁에 패한 1870년에야 제3공화국이 세워진다. 그 이후부터 공화제가 프랑스의 정치체제로 자리잡게 된다.


우리는 지금 제5공화국에 살고 있다. 4.19 이후 들어선 제2공화국, 그후 민정이양으로 제3공화국이 들어섰으나 1972년 박정희가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독재체제를 세우고 박정희 암살 후 1979년 전두환 군사독재를 거쳐 87년 민주화를 통해 5공이 출범했다 민주체제가 너무 짧았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10년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곧 시행될 대선에서 진정한 민주정부가 들어서 이 땅에 확고한 민주정부가 들어서 진정한 민주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헌재 재판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가 진짜 민주국가였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지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됐다.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데 남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전두환, 노태우를 능가하는 수준 같았다. 그가 채용하는 인물들도 유유상종이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리의 논고가 박근혜의 행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같은 여자이기 때문인지 이정미 재판관의 설명에는 빈틈이 전혀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난 한시도 사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한다”는 말을 녹음기처럼 술술 왼다. 그러나 촛불 시위를 겪으면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전달했다.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 최순실은 문건에 의견을 달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또한, 최순실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고 그 중 일부는 최의 이권 추구를 도왔다.


자동차 부품회사의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그룹에 거래를 부탁했다. 박근혜는 안종범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며,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설립에, 288억 원을 출연받아 케이 스포츠를 설립하게 했다.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했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박근혜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박근혜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순실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박근혜는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의 마지막 부분이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 선고는 앞으로 대통령이라도 측근과 함께 또는 측근을 통해 이권을 알선 또는 지시할 때 탄핵 대상이 되고 파면될 수 있다는 선례로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패의 유혹에 눈길을 보내지 말라는 경고라는 것을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