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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이중위탁의 진실엔 슈퍼유착기관 우정+업체+물류사업본부 창조증세 공화국이 있었다. Part.4

최승원 프로필 사진 최승원 2015년 02월 08일

눈을 뜨고 있는동안은 항시 고민하고 생각한다.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 사회의 모범답안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적페는 어디에? 앞으로 나아가야할 숙제는? 뿌리깊이 심어져야할 유비무환과 인권은? 기본 관철되야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어디로 갔는지를 말이다. 죽은시인의 사회화 끝의 나락은 현실이 되기전 척결해야하는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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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편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우체국 위탁택배기사의 감가상각(유지차감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금과 각종보험료 유류비를 포함한 각종 통신,식대 유지비와 차량사기폭리차감액 ‘급료명세서’에 조차 잡혀있지않은 업체수수료까지 이를 제외한 실 가처분소득(실수령액)은 도합 알바수준의 최저임금에 준한다고 뉴스타파 인터뷰서 밝힌바 있다.

물론 이 실수령액의 근본적 실체의 작태에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위탁기사의 수중에 들어가야할 땀의 노동력의 대가인 부가가치를 중간에 혹은 알선한다는 명분으로 가로채 다달이 착복하는 위탁기사의 등골에 빨대를 꽃아 고혈을 빨아제끼는 흡혈귀가 존재한다.

뉴스타파 '이중위탁의 진실편' 2분경 : 최저임금 인터뷰 / 3분30초,4분30초 : 업체사장 전화 인터뷰.

8월 12일자 "이중 위탁의 진실"편에선 한 업체사장의 격노한 전화인터뷰가 나온다. 취재내역중 오직 영리추구만을 위해  일반가정집에 불과한 유령주소지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단지 집중국에 소속관리자를 파견했다는 이유하나로 업체입찰을 빙자한 합법적인 낙찰을 명분화해 위탁택배기사의 고혈을 빨아제끼는 업체사장의 전화 인터뷰의 전말은 위탁의 재위탁 행위와 업체의 중간마진 착복은 온전히 합리적 영리추구이며 잘못된것은 없다. 대충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일반화의 오류를 합리화시킨 덜 떨어진 인터뷰였지만...결국 이 합리적 명분이란것도 근본을 파헤쳐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발에걸면 발걸이가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까지 정당한 기사의 땀의 대가인 부를 착취하기 위해 개발악을 하고있는 이 사장의 인터뷰 내역은 반년여가 지나가는 지금시점에 다시 생각해도 상당히 엽겹고 매스껍다.

그들 업체입장에서의 이렇게  정당한 착복을 대놓고 하면서 까지 어찌 급료명세서에는 이들의 차감부분(업체수수료: 월30만)만은 너무나도 당당히 차감내역에 ‘쏙’빠져있는 상태서 액수만 다달이 기사모르게 차감되고 있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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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확실한 것은 택배와 관련이 없는 일개 중간알선물류업체의 취업수수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차량사기폭리가를 단행하고 기사에게 차 밀어놓고 다달이 대놓고 50여만원 뜯어내는 위선적 작태의 1단계 착복.

그리고 위탁의 재위탁을 악용한 중간마진 2단계착취 착복업체 이두 업체들의 해악적 공통점은 위탁기사와 공생내지는 상생이 아닌 오직 자신들만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기사에게 극도의 위선적 합리적명분을 내세워 중간서 아무 명분도 이유도 하는일없이 기사의 땀의 대가인 부가가치를 무자비하게 가로채 자신의 부의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일게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계략과 중간알선업체 관리비착복업체의 이윤추구를 위한 부의 증식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위탁기사는 말그대로 먹이사슬의 최말단에 위치해있어 갑.을.병.정의 정에 해당하는 포화상태의 희생양인것이며 땀의 노동대가를 수탈당하는 근현대적 노예인 것이다.

노동자가 노동 즉 땀의 대가만큼의 부가가치가 쥐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노동자가 아닌것이며 택배기계,갑질의 구조적 희생양,근 현대적 노예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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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애기하지만 확실해 해두고싶은건 중간 위탁업체가 구체적으로 하는것은 없다는 것이다 위탁택배가 출근하는 새벽 5시부터 배송지로  출타하는 9시까지 업체관계자는 물론 업체의 말단직원조차 코빼기 조차도 보이지는 않는 이 모순의 근본은 어떻게 재해석 해야할까? 사실 모든 관리는 위탁 택배원중에서 관리팀장이 되신 팀장 한분이 민원처리부터 잡다한 뒷처리까지 도맡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구지 직접계약을 차단당하고있는 이 업체의 중간위탁단계는 필요없다고 단언할수 있다.

왜? 하물며? 무었 때문에? 단지 택배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밑에서 고생하는 말단인 이들의 피같은 땀의 노동비를 아무이유없이  수탈해가는 이기적 내부집단이  빨판처럼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혈을 빨아제끼는것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사1명당 말도안되는 수수료 명분으로 한달30만원이 차감된다. 지금부터  이 30만원의 복리위력을 한번 알아보자. 이게 얼마나 큰 뭉칫돈이 되는지를 말이다.

 

★ 위탁기사는 총 1830명이다. 자아! 이제 한달기준 곱해보자 ⇒ 1,830×300,000 = 549,000,000원 (여기까지만해도 벌써 5억 4천9백만원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1년단위로 함 가보자. 1년은 12달 즉 ⇒ 549,000,000×12 = 6,588,000,000원 (자그마치 업체수수료만 1년기준 65억 8천 8백만원이다;;)

이게 끝이라면 오산이다. 아직 전반전에 불과하다. 이 슈퍼갑질의 달인들은 딜을한다. 그것도 협박섞인 슈퍼갑질 딜을 단행했다. 산간도서지역 위탁기사 구수를 없애겠다?

위협에 우리는 30원을 희생 슈퍼갑들에게 헌납했고 애초에 처음 내세웠던 우리 위탁의 최하마지노선 1060원에서 노조에 가입되있는 인원들 전부자르겠다고 문자로 협박해 30원을 그렇게 챙겨가 착취 60원을 보란 듯이 낚어채갔다.

이제 이60원의 미학을 골자로한  강탈2막에 대해 집중공략해보자.

 

★ 위탁기사는 1830명이니깐 일단⇒1830×60 = 109,800원이 나온다.

★ 기사 1인당 1인물량 특별수송기간(연휴물량폭주기간)+비수평년기 물량의 1인 물량 평균치 = 약 150개

⇒ 109,800×150 = 16,470,000원이 나온다

★ 이제 이 1인물량 평균치에서 이제 위탁기사의 한달 평균 근속일수를 곱해보자. 적게 잡고 22일 잡았다.

⇒ 16,470,000×22 = 362,340,000원이다.

★ 놀랍나? 아니 아직이다 아직 놀라기엔 시기상조다. 이 한달 평균 근속일자에서 일년 즉 12달을 곱하고 놀라길 바란다.

⇒ 362,340,000×12 = 4,348,080,000이다. 정확히 43억 4천 8백 8만원이다.

★ 이제 최종 파이널 결승이다. 수탈1막과 2막을 더해보자

⇒  6,588,000,000+4,348,080,000 = 10,936,080,000이란다.

이런 Jimirul;; siba 최종110억이 넘는다. 돈은 많을수록 이자 라는  복리가 항상 붙어다니니 이이상의 천문학적 액수를 가져간다는 결론을 도출지을수 있다. 결국 국가 정부 공공기관인 미래부 산하인 우본은 업체를 끌어들여 위탁의 재위탁 시스템을 구축 함께 기사의 고혈을 빨아제끼는 협력자 역활을 하고있는셈이다. 여기에는 업체의 검은독 즉 로비의혹도 제기된다.

하물며 업체는 집중국에서 내려온 물량 파렛트를 다시 올리는 작업을 쓸 알바비까지 징수해간다. 2만원 차감은 덤이다. 이것은 벼룩의 간을 빼고 뼈까지 삶아먹겠다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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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우편법에 의거 우체국 택배만 택배전용 번호판 "배"난바를 배제시켜 기사의 뼈만남은 앙상한 살점에서 고름까지 일거양득 빼먹겠다는것인가? 중간알선업체의 무자비한 영업용노란난바 매입으로 인해 이미 이 난바자체도 거품가(1800만원대가 되버렸다는 것은 분명 또하나의 웃지못할 치명적 리스크다.)

하지만 택배전용난바 “배”가 도입된 현 실정에 기존 영업용난바를 달았던 타사의 택배기사들이 난바를 반가 혹은 폭락가로 처분하고있는 마당에 이 난바는 지금 페기처분내지는 10배이하로 가격이 떨어져야 맞는실정인 것이다. 1800만은커녕 180만도 아깝다는 애기...

우편법에 의거 우체국 택배만 “배”난바의 도입이 안된다는 일말의 어불성설은 고조선시대에나 성립시켜라. 이에 반대하는 실세 “화물연대”는 빠른시일내에 최하말단에서 가장 고생하고있는 개인사업주 우체국위탁택배 기사의 “배”난바 도입시기를 저울질해 빠른시일내에 도입 관철시키고 기사의 실 가처분소득 상승을 도모하고 노동의 부가가치를 실현케 해야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중량제”(무게단위별로 수수로 차등지급)라는 것을 도입시켜 가장많은 수를 차지하는 5키로미만의 택배의 가중치(비율)를 속여 우편법에 개정시켜 오히려 그전 단가보다 후려쳐진(하락)“택배단가를 위탁기사에게 위선적 작태만용의 ‘하도급법’에 역행하는 수수료하락과 무자비한 중량속이기를 자행했다.

우체국 위탁택배 '우본+업체의 유착 노예계약과 중량속이기 만행'

단가 후려치면 ‘하도급법“위반에 준하는 징벌적 갑질 손해배상은 규정치의 3배가 된다.하도급법 규정위반에 심지어 착불비에 추가 포함되있는 위탁기사의 합리적 추가수수료,건당 500원의 미지급과 단가후려친 하도급법 위반으로 기사의 착취를 정당화시킨것도 모자라 중량제 실시후 중량속이기 만행으로 우본이 인정한 오중량 5개월여분의 추가 수수료(8~12월/9.2%)조차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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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은 위탁택배기사의 처우개선과 위사항에 의거한 정당한 임금 재지급을 재차 촉구하는바이며 노동에 맞는 부가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에 처우와 상생의 이치에 맞는 현명한 판단을 빠른시일내에 하길 바란다.

국가의 공공 정부기관이 위탁업체의 정규직도 아니고 위탁의 재위탁을 준다는 것, 비정규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지켜지지않는다는 것 그리고 부의 평형론에서 부의 재분배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갑의 횡포로 인한 부의 형평성의 비례도가 공평하게 될수있을때까지 우리 우체국 택배조합과 조합원기사 모두는 결코 물러서지않을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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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