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타파 포럼 입니다.
장행훈 2017년 06월 19일
언론광장 대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새 5주째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강조했던 일자리 만들기와 검찰개혁은 벌써 시동을 걸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임명해서 재벌의 갑질을 견제할 사령탑도 세웠다. 개혁의 다음 순서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다. 하지만 언론개혁이 다음 개혁 순서가 아닐까 하는 이야기들이 나돈다.
순서를 미리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제 언론개혁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촛불혁명이 보여준 것처럼 모든 언론이 하나가 될 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위력을 발휘한다.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3대 보수신문, 거기에 종편 방송까지 가세해 6개월 이상 한목소리로 외칠 때 국민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다. 그 응집된 힘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촛불혁명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벌써 언론이 다시 갈라지고 촛불혁명에 역행하는 반동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중동 특히 조선일보의 TV조선이 과거의 편파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혁명에 동조하지 않는 MBC 방송 경영주들이 물러날 생각을 하기는커녕 버티고 있다. 촛불혁명에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임기가 끝나는 MBC 경영주들은 새 민주혁명 세력에 자리를 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존 절차에 따라 방송사의 경영권을 고수하고 있다. 앞으로 3년 임기를 버티며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저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협하는 세력이다.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언론이다. 제조업과 달라 고용주나 임금을 받고 일하는 피고용자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다. 그리고 직업의 우선 목적이 영리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일한다는 공익성을 띄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가치문제가 내포된 직업이다.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주와 피고용자 간에 의견이 충돌하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그건 부당한 징계가 된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관행은 봉건적이다.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마구 징계하는 일이 많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9명의 기자와 피디 또는 아나운서가 해고당하고 4백50명이 정직 또는 좌천 등 갖가지 징계를 당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심한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일어난 이유다.
방송국은 상하 간에 항의하고 충돌하는 일이 잦기 마련인데 아래서 항의하면 상급자는 거의 자동으로 징계를 가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징계-항의-징계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언론활동이 이뤄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언론을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영주나 상급자는 아랫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명령을 다반사처럼 내린다. 이런 행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든 비용은 회사에서 지출하는 것이지 자기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는 사람을 부리는 로봇과 같다.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 받는 것에 마음에 측은지심을 느끼거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서양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노동관행이다. 한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이고 권위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언론환경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언론노조가 “인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언론노조 대표들이 대선 기간 중인 지난 4월 24일 MBC <100분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한 기회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된 언론인의 복직과 언론적폐 청산을 기록한 <미디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문 후보의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언론노조가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한 방송정책에는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2) 해직언론인 복직, 3) 종편특혜 환수 등 언론적폐 청산, 4) 이명박정권 이후 훼손된 언론의 편집 독립과 공정성 복구를 위한 정책, 5) 지역언론 발전 등이 들어있다.
이 방법은 프랑스에서 2007년 대선 때부터 프랑스 최대의 언론시민단체인 Acrimed(미디어비평행동)이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언론자유에 관한 정책을 질의하고 후보들로부터 그에 대한 해답(공약)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활용해서 언론자유 신장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후보 때 Acrimed로부터 방송위원회(CSA) 구성이 여당에 다소 유리하게 돼 있는 법(대통령 3명 여야 3명 추천)을 여야 4명씩 그리고 대통령은 위원장만 추천하게 수정하고, 의안은 중요한 안건은 5분의 3 다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민주화했다. 한국 방통위가 본받을만한 개혁이다.
지금 한국의 방송관계법은 한국방송인 경우 이사회를 7(여):4(야) 비율로 구성하게 해 어떤 안건도 여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도록 해서 법률을 통해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런 비민주적 법률은 당장 개정해야 한다. 언론노조가 문재인 후보에게 제출한 노조의 방송 관련 정책안을 대통령이 실시하기로 약속했다니 앞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해고된 기자 피디는 곧 복직이 될 것이며, 방통위나 MBC의 방문진 이사회 구성도 크게 개혁되리라고 믿는다.
문 후보는 “대선 토론 때마다 피케팅하는 기자 피디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 지난 MBC 토론에서 해직자 보지과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정책에 관한 한 사주의 말보다 기자 피디의 말과 의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MBC 토론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번에 겪었던 최순실 게이트는 없었을 것”이며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을 발휘했더라면 언론도 살리고 정권도 살렸을 것이다.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정권 스스로가 망해버렸다"는 소회를 밝혔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면 언론을 장악해야 정권을 무난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은 주로 보수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갖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올랑드 대통령 직전의 사르코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나치게 언론장악증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언론장악증 때문에 언론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바로 언론장악증 때문에 재선에 실패했었다. 그는 언론장악증에 걸린 보수정치인들이 주시해야 할 좋은 타산지석이다.
MBC의 간판 피디 최승호는 얼마 전 언론정책에 관한한 노무현 만큼만 해 달라. 그러면 성공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쓴 글을 읽은 일이 있다. 지금 한국은 언론개혁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