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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운전자 포상금조례 폐기되어야

박경신 프로필 사진 박경신 2015년 01월 05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박원순 시장님께, 저소득층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빈곤층을 함정수사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를 폐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 우버를 보지 마시고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봐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차는 있는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이 있어도 비정규직이라서 소득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택시기사들 중에서도 지금 받는 콜로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우버콜 받아서 소득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결국 택시기사들도 상황이 힘들겠지만 결국 우버기사들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현행 여객운수법 상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것은 단 한번을 해도 불법입니다(81조). 하지만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포상금을 20만원-100만원 주며 장려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300여개 포상금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파괴, 안전시설, 식품위생과 관련된 것들이지 특정직역의 밥그릇 싸움을 도와주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위 조례는 가난한 택시기사들과 더 가난한 우버기사들의 싸움에 불을 붙이고 국민세금이라는 기름을 붇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택시 승차거부를 당해도 여간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택시기사들의 생계도 어려운데 그렇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자애로운 시민정신의 발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원래 올해 택시승차거부 신고포상금 조례를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20만명이나 되는 택시기사들을 시민들의 손으로 옥죄도록 하는 법의 매정함 때문일 것입니다.


우버포상금 조례는 택시기사들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옥죄는 법인데 이것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버기사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포상금을 받기 위해 우버승객을 가장하고 함정단속을 벌일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된 취업이나 사업에 다 실패하고 택시도 할 수 없어서 운전으로 밑바닥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단속에 걸릴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최근 통영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학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17세에 가출하여 미혼모가 되었다가 지금은 7살이 된 아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던 25세 여성이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리자 투신자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객운수법 제81조처럼 자가용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돈을 받고 남을 태워주는 일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운수업의 특성상 숫자 제한을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도 대비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택시가 더 있는 것은 불필요해지고 도로 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 가계를 버텨내야 할 상황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집에 차가 한 대 있다면 주변에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나 친지들을 태워주고 저렴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적 자원의 공유를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그렇다고 현행 법 위반을 용인하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아무리 불법이라도 국민들에게 숨쉴 틈은 남겨줘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할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신고하고 싸우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버가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비판을 받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자체들에 의해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가난한 우버운전자들을 신고하라고 돈을 주며 장려하는 매정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성매매가 아무리 불법이라도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성매매여성 단속포상금조례같은 것을 만드시겠습니까?


서울시 우버신고포상금 조례 폐기를 추진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