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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세여야 하는가?

이태경 프로필 사진 이태경 2017년 05월 02일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칼럼니스트

새로 들어설 정부가 직면해야 할 문제들이 허다하지만, 그 중 증세만한 난제도 드물다.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과세는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정부의 골칫거리였다. 익히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낮은 조세부담&저복지'패러다임을 유지해왔다. 세금이 낮은 대신 당연히 복지의 수준도 낮았다. 그래도 시민들은 별 문제 없이 살았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소득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부동산 등의 자산도 천정부지로 가격이 치솟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자리, 소득,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삼요소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한 복지의 필요는 적다. '낮은 조세부담&저복지'패러다임이 큰 문제 없이 작동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식의 선순환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 좋은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정년은 꿈이며,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는 극심하고, 부동산 등의 자산가치는 하락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데에는 이미 파산한 '낮은 조세부담&저복지'패러다임을 대체할 패러다임의 구축에 정부들이 소극적이었던 바가 크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증세와 기본소득을 포함한 복지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곧 구성될 정부는 증세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증세는 워낙 예민한 사안이므로 정교한 로드맵의 설계와 효과적인 납세자 설득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단 증세안의 설계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원칙 1. 공정이라는 가치로 시장생태계를 복원해 복지 수요를 최소화하자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병들고 망가진 시장생태계가 일으키는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대함을 알 수 있다. 기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현안이라 할 양극화(자산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양극화 등)는 이 시장생태계의 파괴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황폐해진 시장생태계를 관통하는 열쇳말은 특권과 반칙이다.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전유하면서 수다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대토지 소유자들, 국가로부터 무한대의 특혜를 누리면서도 기본적 납세의무마저 해태하는 재벌총수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탈을 자행해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내수까지 위축시키는 재벌집단들,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고정불변의 사회적 신분을 정하고 이를 통해 과점적 지대(地代)를 수취하는 학벌 지상주의자들과 그 추종자들이 시장생태계 교란의 주범이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위치한 포식자들이며 특권과 반칙의 달인들이다. 정치인, 관료, 주류언론, 검찰, 종교권력 등은 이들의 든든한 파트너이다.


이들이 전유하고 있는 특권과 반칙을 혁파해야 하며, 이들이 교란시키고 있는 시장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정상화되고 복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유세 정상화, 토지공공임대제 등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자산양극화, 빈부격차 심화, 국가재정의 낭비와 왜곡, 산업구조의 후진화, 노사갈등의 격화, 고지가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이 대거 해소될 뿐 아니라, 어지간한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주택을 구매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굳이 임대주택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주거복지를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이라 할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크게 줄어든다.


또한,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재벌집단을 단호히 징계해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구축한다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지금보다 한결 용이해질 것이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실업급여 등에 대한 예산 지출을 상당히 경감시킬 것이다.


이처럼 시장기능의 회복 및 시장생태계의 복원은 시장임금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수요를 줄이는 이중의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시장기능의 회복 및 시장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심화 및 확장,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시장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게 할 것이며, 강하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국가가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는 '공정국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원칙 2. 불로(특권)소득부터 먼저 증세하자


시장생태계가 복원되면 복지 수요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증세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세는 필요하다. 다만 증세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불로소득부터 먼저 증세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증세함에 있어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각종 조세특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공평 과세, 조세 정의 원칙이다. 즉 각종 조세 특혜를 누리고 탈세를 자행하면서도 아무 일 없이 건재한 무리들을 그냥 두고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증세를 설득할 길이 없다. 불로소득에 먼저 증세하고 근로소득에 대해 나중에 증세하는 것도 조세 정의 차원에서 보면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재벌 및 부자들에 대한 각종 감세 정책 철회 ⇒ 예산 낭비를 줄이고 탈세(특히 재벌총수 일가가 저지르는 각종 탈세)를 방지하며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면 개혁 ⇒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도입,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대대적인 증세 추진 ⇒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증세 추진



시장생태계 복원과 증세의 토대는 공정이라는 가치이고, 이를 현실화하는 방법은 반칙을 용납하지 않고 특권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공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칙을 응징하고 특권을 공적으로 환수하겠다는데 메인스트림을 제외하고 조세 저항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촛불혁명을 추동한 촛불시민들은 공정국가 건설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권소득 과세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