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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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하게 혹은 뻔뻔하게-대학교수 성폭력에 관한 보고서

3기 연수생 프로필 사진 3기 연수생 2015년 07월 29일

2015 뉴스타파 하계 연수생입니다

*편집자 주: 아래 글은 <2015 뉴스타파 하계 대학생 연수생들>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본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빠와 딸의 가상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공동취재 : 김수지, 강혜인, 안현정


아빠 : 49세, 타파일보 사회부 기자, 현재 대학 내 성폭력 문제를 취재하고 있다.
딸: 19세, 이름 현지, 타파스고등학교 3학년. 




: 아빠 요즘에 취재 잘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아빠 : 우리 현지도 곧 대학에 갈 텐데. 예나 지금이나 교수 성폭력 문제가 끊이질 않네. 그런 곳에 널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돼서.


: 뭘 취재하고 있는데?


아빠 : 아빠가 동국대 K교수 성추행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했잖아. 좀 오래된 사건인데, K 교수는 학회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동국대에서 유학을 했던 학생 M을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M을 성추행했어.










※ 취재메모
2000년 동국대 K교수가 일본인 유학생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했다. 정황을 알게 된 동국대는 K교수를 해임한다. K교수는 교육부 산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해임 무효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동국대는 다시 한 번 해임을 결정하지만, 또 다시 징계재심위원회는 정직1개월로 징계 수준을 낮추었다. 결국 K교수는 학교로 돌아왔고, 학생들은 8년 동안 합당한 징계와 사과를 요구하며 싸워야 했다. K교수는 2009년 교양교육원으로 발령받는다. 그 후로도 계속 교단에 서 온 K교수는 올해 8월 30일, 동국대에서 정년퇴임을 한다.



: 교수님이? 학생을? 그럴 수가 있어?


아빠 : 현지한테 아빠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미안하네. 아직 이해는 잘 안 가겠지만, 대학에서는 알게 모르게 교수들의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단다. 아빠가 2010년부터 대학에서 발생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같은 성범죄를 조사해봤더니 93건이었어. 대학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하고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모은 거야. 물론 실제로는 더 많겠지.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외부로 불거진 것들만 따져 봐도 한 달에 한 건 이상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학에서 교수들의 성범죄가.


▲ 뉴스타파 하계 대학생 연수생 3명(강혜인, 안현정, 김수지)은 7월 13일부터 2주 동안 대학내 교수 성범죄 현황을 조사했다. 교육부 자료와 언론 자료를 합쳐서 2010년 이후 모두 93건 성범죄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사진은 그 목록 가운데 일부다. ▲ 뉴스타파 하계 대학생 연수생 3명(강혜인, 안현정, 김수지)은 7월 13일부터 2주 동안 대학내 교수 성범죄 현황을 조사했다. 교육부 자료와 언론 자료를 합쳐서 2010년 이후 모두 93건 성범죄 목록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사진은 그 목록 가운데 일부다.

딸 : 그런데 그 K교수는 일본 유학생을 노래방에서 어떻게 성추행을 했어?


아빠 : 그것까진.. 알려고 하지 말고.


딸 : 뭐야 왜 말을 하다 말아. 나도 다 컸다고.


아빠 : …... 그래. 너도 곧 대학에 가니까. 알 건 알아야지. M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K교수가 블루스를 추자고 강요하고 등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대. 그리고 키스를 하려고 했고. M이 당시 동국대 사회학과 학과장하고 학생회장에게 이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서 한국에 알려졌어.


딸 : ...


아빠 : 현지 충격 받은 거 아니지?


▲ 교육부 재심위에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재심결정서 : 12162-563호. 2001년 6월 19일) ▲ 교육부 재심위에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재심결정서 : 12162-563호. 2001년 6월 19일)

동국대 성추행 K 교수, 어떻게 학교에 살아남을 수 있었나


딸 :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데?


아빠 : 학생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어. 그렇게 학생 사회의 시위가 시작되었지. 학교와 재단 측에서는 ‘K교수’ 건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고 결국 K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어.


딸 : 그럼 잘 끝난 거네?


아빠 : 근데 K교수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거든. 지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라고 불리는 곳이야. 위원회는 2001년 4월 9일에 ‘징계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사건을 재심리하라’는 결정을 내렸어. 대학이 징계를 하면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학교는 이사회를 다시 소집하고 똑같이 해임결정을 내렸어. 하지만 6월 11일, ‘재심위’에서는 성추행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고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어. 결국 K교수는 복직 하게 됐지.










※ 취재메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으로 소청심위로 줄여 부른다. 1991년 7월 16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교원징계재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5년 1월 2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기구로, 학교에 의해 징계를 받은 교원은 소청심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성범죄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딸 : 뭐? 왜 해임에서 정직 1개월로 바뀐건데?


아빠 : ‘재심위’가 해임 결정을 정직 1개월로 바꾼 이유는 여기 재심결정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




▲ 교육부 재심위에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재심결정서 : 12162-563호. 2001년 6월 19일) ▲ 교육부 재심위에서 동국대학교 학교법인 동국학원에 보낸 재심결정서(재심결정서 : 12162-563호. 2001년 6월 19일)

아빠 : 재심위에서 K 교수는 “만취한 상태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재심위는 피해자 진술과 정황을 볼 때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지. 그런데도 “해임은 너무 가혹하고, K교수가 반성하고 있고,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고, 여성단체에서 공로상을 받은 적도 있고, 동료 교수들이 호소문을 써서 제출했다”면서 정직 1개월로 징계를 확 낮춰버렸어.


아빠 : 그런데 황당한 건 K 교수는 “사회와 대학에 물의를 일으켜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자한테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말은 재심결정서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딸 : 쩐다 쩔어. 근데 아빠, 15년 간 징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거랑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로상 수상했다고 성추행 건을 눈감아 주자는 게 말이 돼? 성추행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15년 동안 근무한 대학교수는 여자 가슴 만지고 다녀도 괜찮다는 거야 뭐야.


아빠 : ….. 그건…… 말이 안 되지.



교수사회의 비호, 징계를 낮추다


딸 : 근데 여기 호소문 쓴 이 201명의 교수들은 뭐야? 왜 호소문을 쓴 거지?


아빠 :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하지. 모든 교수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K교수가 또 00대 사회학과 출신이거든. 당시 00대 사회학과 학과장이었던 H교수를 중심으로 탄원서까지 작성 됐어.


딸 : 그럼 그 이후에 K교수는 복직하고 학교에 계속 남아있었던 거야?


아빠 : 그렇지. 그런데 사회학과 학생들이 계속해서 K교수 수업을 거부하고 폐강 운동도 해서 배정된 강의가 실제로 폐강되기도 했어. 그리고 2005년에는 권고 휴직을 받고 2007년에 돌아왔는데 사회학과 학생들이 다시 복귀 반대와 폐강 운동을 벌이면서 결국 교양교육원으로 발령 나게 된 거지.


딸 : 교양교육원은 학생들한테 강의는 안하는 곳인 모양이지?


아빠 : 아니, 거기 있으면서 학부생들 상대로 계속 강의를 했어. 올해 8월 30일 날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나 원 참.


: 아... 뭐가 이래. 이게 정말 끝이야?


아빠 : 현지야, 현지야, 어이없는 사건이 이거 한 건이면 얼마나 좋겠니. 이런 비슷한 사건은 수없이 많아. 2010년에도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해임된 교수가 있었는데, 해임이 취소됐어. 마찬가지 절차상의 이유로. 2012년에는 해임이 정직 3개월로 경감된 적이 있었지.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은 정도로는 해임은 너무했다나. 2013년에도 소청심위에 의해 해임이 무효화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절차상의 이유였어. 이런 식으로 징계가 낮아진 게 수십 건이란다.




▲ 2012년 소청심의위원회 소청심사 자료 발췌 ▲ 2012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자료 발췌

악용되는 사표


: 이런 교수들은 쪽팔리지도 않나? 그냥 다 사표 쓰고 나갔으면 좋겠어.


아빠 : 그게 그렇게 또 간단하지 않아. 작년 중앙대학교 사건을 한 번 보자. 중앙대 인권센터가 작년 7월에 교수 성추행 사건을 접수했는데, 조사해 보니 같은 교수에 대해 2009년, 2012년, 2014년 세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던 거지.


: 그럼 이전까지 인권센터에서는 뭘 했던 거야?


아빠 : 늦었긴 했지만 작년 10월에 인권센터는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와 관련 부서에 권고했어. 근데 YTN 보도를 보니까, 그 해 11월에 가해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더라고. 그리고 12월에 학교는 사표를 수리했고. 인권센터가 중징계를 권고했는데도 말이지!


: 잘 됐네. 사표 쓰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6-1


아빠 : 사표가 수리돼서 나가면 의원면직, 그러니까 원해서 나간 게 돼. 그래서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당연히 징계를 안 받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도 있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지. 하지만 징계를 받고 해임이나 파면이 되면 재취업할 때나 연금에 불이익이 발생해.










※ 취재메모
의원면직이란, 조직 구성원이 퇴직의사를 밝혔을 때에 조직의 임용권자가 이를 받아들여 신분이 소멸되는 것이다. 자의에 의한 것이므로 별 다른 불이익이 없다. 반면 해임과 파면은 조직원에 대한 징계 사항에 해당한다. 공무원의 경우, 해임은 3년간 임용될 수 없으며, 파면은 5년간 임용될 수 없다. 또한 공무원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된다.



: 사표는 꼼수구만 꼼수.


아빠 : 그렇지. 이제 알겠니? 의원면직한 교수는 과거에 뭘 했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의원면직이 악용된다고 한 거야. 부당한 행동을 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징계가 내려지기도 전에 사표를 쓰고 나가버리니까.


: 아니 그런데 중앙대 인권센터에서 중징계를 권고했다며? 그건 그냥 무시하고 막 사표 받아도 된대?


아빠 : 그래서 아빠가 중앙대 인권센터에 전화를 해 봤어. 인권센터의 권고를 무시하고 사표수리 해도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중앙대 인권센터는 권고는 권고일 뿐이고 강제력은 없다는 거야. 한 마디로 별 힘이 없다는 거지.










※ 취재메모
중앙대 인권센터 관계자


“인권센터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나서 징계안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것 까지가 (인권센터의) 역할이고 절차가 거기서 끝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실제로 내린다거나 개인 사표를 받는다거나 이건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다”

중앙대는 이 사건이 벌어진 뒤, 올해 3월 11일 학칙 개정을 통해 인사규정에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성추행·성폭력 혐의를 지고 있는 교직원이 제출한 사직원이나 사직의사표명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이런 학칙을 모든 대학들이 이제라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빠 : 국공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이라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원면직이 제한되거든. 그런데 사립대는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할 법적 의무가 없어.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 10일 모든 대학에 성범죄 교수가 의원면직 처리 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 또 권고? 무시하면 그만인 권고?


아빠 : 그렇지. 그래서 교육부에 다시 전화해 봤어. 얼마나 많은 사립대학교가 학칙을 개정했을지 궁금해서. 교육부는 파악된 게 없다고 하더라고. 결국엔 제대로 되려면 법에 의한 강제력이 필요한 셈이지.


: 법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의 일이지 아빠?


아빠 : 맞아. 안 그래도 법안이 하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언제 통과될 진 알 수 없지만.










※ 취재메모
2014년 11월 28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비위를 행한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비위를 예방하고 교직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범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교육부


: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교육부에서 뭘 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거 아냐?


아빠 : 글쎄. 올해 초에 현황 파악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전국 대학으로 공문을 보냈어. 최근 5년간 성범죄 현황과 성범죄로 해임된 대학교수 현황을 달라는 공문이었지.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127개밖에 없네. 전국 197개 대학 중에서 말이야. 나머지 70개 대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




▲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 박주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

아빠 : 그런데 웃기는 건 서울대야.


딸 : 왜? 작년에 성추행으로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아빠 : 그건 아니고…. 서울대학교는 자료는 제출한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성범죄 건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며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거지.


: 자료를 제출하랬더니 제출하기 어렵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진짜 자료를 제출한 거야 제출 안 한 거야??????? ㅋㅋㅋㅋ 교육부가 자료 내놓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어?


아빠 : 응.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나오면 딱히 도리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제출된 자료도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없어.


: 교육부도 대학에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르는구나.


아빠 : 응. 아까 아빠가 최근 5년간 총 93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했지? 교육부에 제출된 자료는 43건밖에 안 돼. 나머지 50건은 언론에서만 보도가 되었다는 거지. 교육부가 파악하고 있는 성범죄 현황이라는 게 극히 적어.


아빠 : 현지야, 모든 해결책의 시작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대학 당국은 쉬쉬하려고만 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도 없고, 이러면 해결이 되겠니? 성범죄라는 게, 피해를 당했어도 바로 옆에 있는 친구조차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일을 당하면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야. 특히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갑-을 관계라면, 피해자는 정말 많은 걸 감수해야만 해.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교수들이 합당한 징계를 받은 게 몇 건이나 될까?


: 으.. 대학교 빨리 가고 싶었는데.. 완전 지저분하잖아. 로망이 막 깨지고 있다고. 아니, 교수들은 왜 그러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이 말이야.


아빠 : 아빠가 할 말이 없다. 현지야, 대학이 오히려 일반 사회보다 더 폐쇄적이고 권위적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범죄나 이런 게 공개되고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거지. 알겠지 딸? 너도 조심해.


: 됐어. 나한테 치근덕거리는 꼰대들 있으면 주먹으로 한 대 패줄 거니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