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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사실상 마무리... 성과와 과제는?

이유정 프로필 사진 이유정 2017년 01월 10일

뉴스타파 기자. 탐사보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취재합니다. 외교안보, 환경 문제 관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월 10일 7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오는 15일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둔 국조 특위는 7차 청문회에서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최장 30일간 활동이 연장되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산 청문회 성격으로 열린 7차 청문회는 그동안 불출석했거나 위증 혐의가 있는 핵심 증인들을 다시 불러 최종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목적과는 달리 국조특위 활동기간 내내 대두된 증인 불출석 문제로 마지막까지 ‘맹탕 청문회’를 벗어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 7차 청문회는 당초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등 20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단 4명만이 참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위증죄로 고발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조특위의 거센 비판과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에 오후 청문회에 뒤늦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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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청문회… 성과는 있다


7차까지 달려온 청문회의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매번 밤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장시간 동안 ‘모르쇠’와 부인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분노를 유발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의 활약으로 증인들이 반복해온 진술을 번복하거나 의혹을 일부 시인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7차 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조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냐는 한 가지 질문만을 4분 넘게 반복해 물었다.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조 장관은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책임 있는 당사자가 그것을 시인해야만 그 이후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 물어보더라도 그것부터 시작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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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열린 2차 청문회 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증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청문회 내내 언론 보도로 접하기 전까지 최순실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의 제보로 받은 최순실이 언급되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을 보여주며 김 전 실장을 추궁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당시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이었던 김 전 실장은 박근혜 후보자에게 최순실 관련 의혹에 관한 질문이 쏟아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모르쇠’로 일관하던 김 전 실장은 “이제 보니까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못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죄송하다”며 말을 바꿨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막으려면?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들이 비슷하거나 취지에 걸맞지 않은 질문과 호통으로 질의 시간을 소비하고, 심지어 증인들과 사전 모의, 위증 교사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청문회에 임하는 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청문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은 데는 현실적인 제도적 한계가 큰 요인을 차지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건 불출석 증인을 강제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청문회 때마다 텅 빈 증인석을 발견하게 되는 건 흔한 일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였지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국조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특위 차원의 고발을 통해 불출석 증인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응해 출석한 증인은 극소수였다. 동행명령은 증인이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제도 개선 전까지는 방법이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수갑을 채워서 강제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만 근본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며 새누리당의 동참을 촉구했다.